| 전주시, 농업보조금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 농업보조금도 취득가격에 포함, 과소신고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 예방해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8월 25일(화)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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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는 농업보조금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일례로 총 취득가격이 1억원인 물건을 농업보조금 5000만원과 자부담금 5000만원으로 취득한 경우, 자부담금 5000만원이 아닌 보조금을 포함한 1억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도 취득가격에 포함해 신고하세요’라는 핵심 메시지와 실제 신고 사례를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홍보물은 농업보조사업 관련 부서와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되며 시는 법무사협회와 세무사협회 등 세무 관련 유관기관에도 신고 안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시·구청 누리집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된다.
특히 시는 농업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취득세 신고 사항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단계에서부터 취득세 신고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자부담금만 신고해 발생할 수 있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누락 세원 방지 및 지방세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인 안내를 통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확한 신고를 유도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등 공평과세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보조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농업보조금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취득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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