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석케미칼, 장기유급훈련 공단 점검서 ‘적정’…주식거래도 정상 절차

- 공단, 1·2차 별도 과정 인정·현장점검서 ‘특이사항 없음’

- 교육기관 “전자출결 관리·중도이탈 및 미수료자 없어”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08월 13일(목) 17:14
정석케미칼은 주식매매대금이 정상 지급됐고 장기유급훈련도 공단 승인과 현장점검, 교육기관 운영자료를 통해 정상 운영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네이버지도 캡처)
[클릭뉴스] ㈜정석케미칼이 최근 회사 경영과 주식거래, 장기유급휴가훈련과 관련해 제기된 일부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나섰다.

정석케미칼은 퇴직·재직자 보유주식 매입과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인수자금 대여, 콜옵션 거래 등이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주식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당초 주장도 후속 확인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주식매매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거래 당사자도 대금 수령 사실을 확인했다.

정석케미칼은 관련 주식거래 역시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장기유급휴가훈련도 제도상 별도의 과정으로 운영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1차 과정은 지난 4월22일 정원 30명·248시간, 2차 과정은 6월5일 정원 24명·192시간으로 각각 승인됐으며 서로 다른 과정번호가 부여됐다.

공단에 대한 질의에서도 과정 인정 여부와 승인 인원, 훈련시간, 중복 참여 기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었다.

두 과정에 모두 참여한 근로자는 19명으로 파악됐다. 동일 근로자가 서로 다른 장기유급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데 별도의 횟수 제한은 없으며, 두 과정은 서로 다른 과정으로 인정됐다.

특히 지난 6월9일 실시된 공단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는 ‘훈련 운영 적정,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됐다.

교육기관의 운영자료에서도 실제 교육 진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실제 참여자는 1차 28명, 2차 2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두 과정을 모두 수료했다. 중도이탈자와 미수료자는 없었다.

출결은 교육생 개인 휴대전화와 비콘을 연동한 전자출결 방식으로 관리됐다. 교육기관 기록상 훈련시간 중 회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으로 복귀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질의 역시 과정 운영과 출결·수료, 훈련시간 중 업무 복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석케미칼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를 기준으로 회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나가겠다”며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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