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지자체 최초 ‘EU 포장규제 대응센터’ 가동 유럽 현지사무소 연계…시장 요구 파악해 수출기업 지원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08월 10일(월)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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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과 포장폐기물 전 과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일반 적용된다.
포장재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재활용성·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라벨링 등 포장 전반에 걸쳐 기업의 대응이 요구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지 수입자·유통업체의 보완요구나 시장 감시당국의 시정 조치, 판매 중지·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식품 수출기업은 용기뿐만 아니라 캡, 라벨, 인쇄잉크, 접착제, 코팅제 등 포장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까지 점검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독일 베를린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과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틱톡샵 연계 마케팅 등으로 유럽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센터 가동으로 유럽 현지 거점의 역할을 시장개척에서 규제 대응까지 확대한다.
센터는 전남광주 수출e음 누리집을 통해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지역기업에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주요 의무사항과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기업별 제품·포장 정보와 시험성적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문서와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작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기업별 문의는 제품과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로 접수해 개별 답변한다.
기업명, 수출제품·대상국, 포장재 종류, 문의 사항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상황에 맞는 규제 대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포장규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 수출기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럽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럽사무소장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일반 적용에 따라 포장재 구성과 유해물질, 재활용성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유럽 바이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지 제도 변화와 시장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해 지역 수출기업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유럽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은 “해외 주요국의 환경·통상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현지 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사무소를 활용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