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검사항목 확대…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7월 31일(금) 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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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항목은 환경검사와 안전검사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 불량이 발견될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소유자들은 사전에 차량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검사 일정은 8월 △10일 홍북읍 신경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1일 홍북읍 전체 지역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12일 홍동면 오전 10시부터 12시, 장곡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13일 갈산면 오전 11시부터 12시, 서부면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 △14일 구항면 오전 10시부터 12시, 은하면·결성면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이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되며 은하면·결성면은 은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해 실시한다.
검사기관이 위치한 홍성읍, 광천읍, 금마면은 출장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지역 소유자는 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박미정 교통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기관이 없는 읍·면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출장검사 관련 문의는 홍성군청 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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