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선 통합특별시의원, “통합특별시 노동 일자리 조례 제정으로 권익 보호와 상생 발전 계기 되길” 22일, 노동․일자리 분야 조례안 12건 본회의 심사 보고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07월 23일(목)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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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제출한 노동 일자리 분야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안’등 10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이들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가사근로자와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권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와 이동노동자쉼터,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일자리경제위원회는 노동정책 수립 체계와 노동자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이동노동자쉼터의 경우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이동노동자의 상담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노동복지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게 보완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정선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종전의 전남과 광주의 제도를 단일화하거나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특별시 전역에 적용할 노동권 보호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20만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동등하게 권리를 보호받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