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한 준수 당부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7월 15일(수) 10:4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남원시 제공)
[클릭뉴스] 남원시는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8669명 중 올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212명에게 지난 6월 2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검사를 이행해 줄 것을 15일에 재차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조종사의 안전 운행과 신체적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이행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성검사는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신체검사서 1부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대상자 중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전국 건설기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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