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500만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7월 13일(월) 12:35
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500만원 부과 (화순군 제공)
[클릭뉴스] 화순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292건, 50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 수준으로 유지되며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 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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