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13대 첫 의원발의 조례안 ‘ 과밀학교 개선’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 예고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7월 13일(월) 09:40
구형서 의원 천안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클릭뉴스] 충남도의회가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13일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과밀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 과밀학급’ 이 있는 학교로 조례안은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3년 단위로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이 기사는 클릭뉴스 홈페이지(cnews24.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cnews24.kr/article.php?aid=22258858702
프린트 시간 : 2026년 07월 13일 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