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삼례읍 1,226필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신복·용전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소유자 발송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6월 30일(화) 10:35
삼례신복용전지구지적재조사 (완주군 제공)
[클릭뉴스] 완주군 삼례읍 신복지구 785필지와 용전지구 441필지의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됐다.

완주군은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았던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삼례읍 신복지구와 용전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 제출, 경계 조정을 실시해 마무리한 뒤 경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 결과대로 심의·의결했다.

완주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1226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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