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본격 시행 앞두고 읍·면 담당자 교육 실시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6월 29일(월) 11:10 |
|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업 개요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기준,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 등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민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자격과 실거주 판단 기준, 신규 전입자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7월 1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실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역화폐인 ‘진안 빠망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 1회만 하면 된다.
이후 신청월의 익월부터 매월 마을조사반의 실거주 확인과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말일에 지급된다.
군은 신청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마을조사반과 읍·면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협조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정순석 기획홍보실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인 만큼, 읍·면 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오늘 7월 3일부터 10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와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진안군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