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8월 지급 준비 본격화 제2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갖고, 기본계획 심의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6월 25일(목)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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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영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신규 위원으로 이우석 진안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과 김미화 주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강화했다.
진안군은 지난 6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7개 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지급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앞으로 7월 중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7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해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소 기준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발표일인 6월 11일로 2026년 6월 10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하고 있는 군민은 신청개시일인 7월 13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6월 11일부터 신규로 전입한 신규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일 거쳐 신청월의 익월분부터 소급 지급 된다.
7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는 8월에 마을조사반과 읍면위원회의 실거주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말일에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경영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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