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사항 집중 점검 실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 포함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6월 23일(화)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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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뿐만 아니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담배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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