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6월 1일까지 북부청사·익산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5월 04일(월) 10:54
익산시청
[클릭뉴스] 익산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익산시청 북부청사와 익산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도움창구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ARS와 홈택스 등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와 신고도움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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