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남구, ‘천원택시 서비스 접근성’ 강화
이용 기준 문턱 낮춰 보편적 복지 실현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4월 17일(금)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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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남구에 따르면 천원택시는 고령화 가속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첫 시행되고 있다.
천원택시 운행에 나선 지 3개월 가량이 지나면서 택시 이용권을 신청한 주민만 455명에 달한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구는 수요가 잇따르자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5등급 중에 1~4등급에 속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주민만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득 기준도 없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주민도 천원택시에 탑승할 수 있으며, 경증 치매로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주민과 치매검사 대상자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사실상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 중에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탑승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고령자와 교통 이동 약자의 이동권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원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에게는 편도 기준으로 한달에 2번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편도 1회당 이용료는 1,000원이며, 천원택시 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는 빛고을 택시를 이용해 광주권역 병원과 화순 전남대병원을 다녀올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주민들의 실생활 편의 강화 및 이동 불편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