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추진

- 검진비 20만 원 전액 지원, 직업성 질환 예방 강화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4월 03일(금) 16:35
영광군청
[클릭뉴스] 영광군은 여성어업인의 건강 보호와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4,120만 원을 투입해 관내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2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자부담 10%를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1세 이상(1975.12.31.이전 출생자) 여성어업인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영광군에서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신고어업인

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2025년 해당 사업 수검자는 제외된다.

검진 주요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골절 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난청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어업인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검진비용은 1인당 2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50%, 지방비 40%가 지원되고 자부담 10%는 군비로 추가 지원된다.

다만, 54세, 60세, 66세 대상자의 경우 일부 검사 비용이 감액되어 총 검진비는 16만 원 수준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4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굴비해양수산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어업경영체 등록등, 맨손어업 허가증 등 어업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진은 접수 후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개별 통보되며, 영광종합병원과 영광기독병원 2개소에서 실시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여성어업인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특화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어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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