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 제주 무사증 이탈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여객선 합동 점검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4월 01일(수)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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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최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뒤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화물선에 숨어 완도나 목포 등으로 이동하거나 어선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는 제주와 내륙을 잇는 최단 거리 해상 항로이자 완도대교를 통해 육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리적 요충지로, 대형 카페리선을 이용한 물동량이 많아 제주 무사증 이탈자들이 차량 적재함 등에 은신해 내륙으로 잠입하기 용이하다고 분석된다.
이에 완도해양경찰서는 제주에서 완도항으로 입항한 S호를 대상으로 여수·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모든 승객에 대한 철저한 신원 확인과 더불어 차량 적재 공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경 질서 확립을 위해 수상한 인물이나 밀입국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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