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 불법시설 꼼짝마” 전북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현장행정 실시 노홍석 행정부지사, 하천 불법시설 현장실태 점검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3월 27일(금)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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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행정은 정부의 하천 등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지침에 따라 3월 말까지 진행 중인 1차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살피고, 원상복구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위해 시군별 조사 실적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오는 3월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사익을 위해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빠짐없이 조사해 신속하게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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