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2026.1.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내달 6일까지, 4월 30일 결정·공시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3월 23일(월)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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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개별주택 22,670호, 공동주택 15,652호로 주택가격 열람은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열람 후 개별주택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시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 개별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검토와 처리를 맡는다.
최근열 세정과장은“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 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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