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배부로 불법중개 차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 신뢰 제고 기대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3월 18일(수)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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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찰 배부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개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부된 명찰에는 중개업소의 명칭, 공인중개사의 사진, 성명과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중개행위가 가능한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만 패용할 수 있다.
명찰 패용이 정착되면 시민들은 현장에서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 스스로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 거래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명찰 상시 패용을 적극 권장하고, 향후 지도·점검 시 패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배부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작은 실천이자,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