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첫 입국… 영농철 인력 지원

라오스 노동자 34명 입국 시작으로 올해 약 2,000명 배치 예정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3월 16일(월) 16:19
인권 보호 및 4대 의무보험 안내
[클릭뉴스]무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13일 라오스 국적 계절노동자 34명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을 입국시켜 농가에 고용하는 제도다. 계절노동자는 최장 8개월 동안 농어촌에서 근무할 수 있다.

무안군은 올해 상반기 약 1,300명의 계절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2,000명의 계절노동자가 지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은 첫 입국 당일 계절노동자 대상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주 13명과 함께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계절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고용주 준수사항, 의무보험 가입 안내 등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용주에게는 계절노동자를 존중하는 호칭 사용 등 인권 보호 실천을 당부하고, 계절노동자에게는 고용주와의 원활한 소통과 성실한 근무를 요청했다.

또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농업인 안전보험’,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등 4대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박성서 농업정책과장은 “상반기 계절노동자 입국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베트남·몽골·태국·방글라데시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도 완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계절노동자 도입을 위해 4월부터 5월 사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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