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연국 전북도의원, 전북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 등 책임체계 구축해야 수교육대상 학생 늘어나는데 지원 비율은 오히려 감소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3월 13일(금)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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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도사는 신변처리, 이동, 급식, 수업 보조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인력이다. 그럼에도 현재 특수교육지도사는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 월 206만 원 수준의 기본급, 직무 대비 낮은 특수직무수당(월 5만 원)이라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북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지원체계는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청이 일부 워크숍과 연수, 근무 인정일 확대 등 처우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보완책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를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육활동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하는 별도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를 학생 수 증가와 연동하는 수요 대응형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중장기 배치 계획을 학생 수 연동형으로 바꾸고, 통합학급 중심 인력 재배치와 지역 간 배치 불균형 해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성 확보 방안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전북의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은 전문성 확보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무연수 의무화, 자격 기반 보상체계 도입, 특수교육 전문인력 경력채용 확대 등을 통해 현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교육 지원봉사자인 ‘보드미’에 대해서는 “신변처리, 이동, 급식, 통합학급 지원, 안전관리 등 사실상 교육활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원봉사라는 이름 아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드미 운영은 더 이상 자원봉사에만 기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계적 교육공무직 전환, 최소 활동 기준 마련, 연수 체계 구축, 특수교육지도사 전환 경로 설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특수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이라며 “전북은 이제 전국 평균을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전국을 선도하는 특수교육 인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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