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출범…나주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재개

과거사정리법 개정 시행으로 오는 2028년 2월 25일까지 접수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02월 26일(목) 14:24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나주시가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업무를 재개했다.
[클릭뉴스]전라남도 나주시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춰 신청 접수를 재개하며 정의로운 과거사 정리와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5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과 접수 업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20년 12월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2025년 5월 활동을 종료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제3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절차가 다시 이어지게 됐다.

진실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관련 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피해자와 유족 등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접수 상담과 안내를 통해 신청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과 화해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며 “신청 대상자들이 기한 내 빠짐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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