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어르신 대상, 과장·허위광고 주의하세요 진안군,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2월 24일(화)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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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판매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떴다방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하는 곳으로, 공짜 선물 제공, 효도 관광,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모집한 뒤 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체험기를 내세우는 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떴다방 피해는 노년층의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각종 홍보 캠페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진안군청 위생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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