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2월 23일(월)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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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등 주요 시설을 안전 점검할 예정으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때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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