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선정 비수도권 최초…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 강화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2월 19일(목) 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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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남도가 올해 1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사업 참여를 준비한 결과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남도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금융거래, 통장개설,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생활 전반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시군에서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공공후견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와 아동 간 연계 여부를 결정한다.
연계가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되며, 보호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은 법원 후견 개시 확정일로부터 후견 종료 시까지 후견인의 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후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의 법정대리 권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공후견인의 역할을 명확히 해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국가가 아동 보호 책임을 직접 맡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5년 서울·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후견 제도를 확대했다.
이번 전남도의 참여는 공공후견 제도의 비수도권 확산과 지역 간 아동 보호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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