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안내 도급액 1억 원·하도급액 4000만 원 이상 건설사업자 대상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2월 13일(금) 11:34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 또는 하도급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은 제도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전 등록된 업체들의 경우 신규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을 통해 공식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불필요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막고자 해당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건설업체에서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