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숨 쉬는 실내가 곧 복지’ 관련 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이명연 의원, 조례 전부개정으로 책임있는 관리체계 마련으로 도민의 ‘숨 쉴 권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2월 05일(목) 15:37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귽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개ㆍ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차원의 관리ㆍ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오염물질 채취하거나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근거도 조례에 포함됐다. 도지사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히 유지ㆍ관리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등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일정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도민 생활공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책임 있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측정ㆍ공개ㆍ점검ㆍ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해 도민의 ‘숨 쉴 권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계획과 지원방안까지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시설 운영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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