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2월 05일(목) 10:58
완주군청
[클릭뉴스]완주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라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을 완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허리,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작업 안전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에 신규 등록한 자 ▲최근 3개년도 본 사업 수혜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신청 기간은 10일까지이며,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이 기사는 클릭뉴스 홈페이지(cnews24.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cnews24.kr/article.php?aid=19503462599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05일 16: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