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대상 전국 금융기관 대여금고 전수 조사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2월 02일(월)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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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된 1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봉인 금고에 대해서는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34조(수색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대표적인 공간이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인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납부를 미뤄왔으나, 대여금고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6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추가 압류 후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에 개봉한 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 가능한 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대여금고 압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여금고뿐 아니라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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