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청년 1인 사업자 출산 부담 덜어 고용보험 미적용자·배우자 출산 가정까지 지원해 소득 공백 완화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2월 02일(월)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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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출산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출산급여와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다.
지난달 21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출산급여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 원이 지원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여야 한다.
출산휴가지원금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0만 원을 지원하며, 남성 소상공인이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소득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3,15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라며 "출산과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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