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시, 2월 2일부터 24일까지 기초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대상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모집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1월 30일(금)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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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는 매달 본인 적금액에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다.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50만 원 까지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월 10만 원, 2년차 월 20만 원, 3년차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된다. 단, 중도 해지시 장려금이 미지급될 수 있다.
만기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총 2차례(7월·10월) 더 가입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박은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세대에게 통장사업은 경제적 자립과 소중한 꿈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3월·6월·9월·11월)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오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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