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체납고지서 등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1월 29일(목)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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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자동차세(수시분 및 1월 연납), 등록면허세(정기분 및 수시분), 독촉(체납) 고지서 등 모든 지방세가 연장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접속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면 차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2일까지 였던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일괄 연장 적용된다.
이로 인해 2026년 연납분 자동차세는 물론, 1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2월 4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연장된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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