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지난해 생산실적 보고 당부
생산실적 없어도 반드시 보고해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1월 22일(목) 09:47 |
|
대상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자 등과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 등이다.
생산실적보고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게시돼 있는 동영상과 매뉴얼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휴업 등 영업자 사정으로 인해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생산실적보고가 어려운 영업자는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및 위생용품 생산에 애써 주신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생산실적을 기한 내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