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지원...2월 10일까지 모집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1월 20일(화) 09:22
정읍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지원...2월 10일까지 모집
[클릭뉴스]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10일까지 굴착기와 지게차, 스키로더 등 3종의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모집하고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굴착기나 지게차 같은 소형건설기계 사용이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면허 없이 장비를 조작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해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자격증 취득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관련 법규와 엔진 및 전기 장치 이론, 도로 주행 방법 등 필수 이론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제 장비를 운전하며 조작법과 취급 요령을 익히는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91명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초보자도 장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숙련된 작업 요령을 단기간에 배울 수 있어, 기계 조작이 낯선 귀농·귀촌인과 영농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2026년 1월 1일 기준)여야 하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장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돼 농작업 효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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