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어구견인제’ 시행… 예고없이 즉시 철거 특례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불법 어구 철거 및 불법행위 관리 강화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1월 19일(월)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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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불법 어업이 명확함에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특례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일부 어업인들이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어구 사용,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을 자행하여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우심해역 순시와 소유자 확인을 통한 자진 철거 유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왔으나,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탄 불법 어구를 설치 행위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어구견인제’의 시행으로 법적 기반 강화와 함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어구 문제 해결에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으며,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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