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남악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보증금 보호 유의사항 안내 주택임대사업자 계열사 삼일건설 법정관리 신청 관련 사전 안내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1월 19일(월)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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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는 해당 임대사업자와 직접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의 권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무안군은 안내문을 통해 전세 임차인들에게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보증증권) 확인 ▲확정일자 신청 여부 확인 ▲전입신고 유지 ▲임차주택 점유 상태 유지 등 기본적인 권리 보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안군은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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