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등록면허세 9,538건, 1억 2,566만 원 부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1월 15일(목) 11:20 |
|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류 등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있는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누리집,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법이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