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5년 12월 29일(월) 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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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면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고창군은 2026년도 공음평촌지구 등 5개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현실경계 기준으로 측량을 하게 되어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맹지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토지의 가치 상승에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구 내에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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