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감사 절차 정비로 법령 체계 일원화,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발의 조례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5년 12월 19일(금)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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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사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감사요청권 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구를 “선임하여”로 수정하여,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대표 선임 규정을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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