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지하수 이용 주민 수질검사 잊지 마세요’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 수질검사 의무화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5년 06월 27일(금)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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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신고 또는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및 양수능력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수질검사 전문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결과를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