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폐원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학부모에게 알리는 것 의무화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5년 04월 09일(수) 09:19
김문수(더민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 사진
[클릭뉴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9일(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 뒤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의원은 “폐원을 뒤늦게 알아 유아의 학습권이 저해되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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