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6호기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준 불만족 - 배출된 기체의 방사능 준위는 허용기준 이내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
| 2024년 12월 30일(월) 11:17 |
|
배출된 기체는 허용기준 이내로 외부 환경에 미친 영향은 없으며, 격납건물 기체의 방사능 준위 역시 제한치 이내로 유지 중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7월 안전성 증진을 위해 한빛6호기 기체 방사선감시기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이후 12월 24일 방사선감시기 점검결과, 설계변경 시공 과정에서 격리밸브 신호선 연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상세원인 확인 및 기술기준 불만족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