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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단체급식 이용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급식영업을 포함한 집단급식소까지 대상을 넓혔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내 해썹업체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으면 식품안심업소로 최종 지정된다.
세부 평가 항목과 준비사항은 인증원 누리집 자료실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전용 표지판 부착과 함께 3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물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천안시 누리집, 주요 배달앱을 통한 대외 홍보도 지원된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정 혜택이 다양한 만큼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30 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