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제3차 기본소득위원회 개최,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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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제3차 기본소득위원회 개최,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읍·면 구분 및 금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업종 ‘문구점 및 세탁소’ 2개 추가

진안군 제3차 기본소득위원회 개최,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진안군 제공)
[클릭뉴스] 진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제3차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사용처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첫 번째, 읍에 인접한 면 중 인구 및 사용처가 적은 면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처 생활권 변경, 두 번째,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업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첫 번째 심의 안건 대상지인 상전면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처 생활권 변경은 주민이용 편의와 현장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 읍·면 분리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적용 중인 읍·면 분리형은 면민이 읍에서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까지 총 5개 업종에 대해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편의점, 각 면 하나로마트의 이용금액은 합산 월 최대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읍·면 통합형을 선택할 경우 읍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의 이용금액을 합산해 최대 7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5대 업종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상전면 주민들은 병원·약국 등을 이용할 때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위원회는 면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과 면민의 기본소득 이용 활성화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실익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기존 분리형을 선택해 거주지 무관 금액 제한 없는 7대 업종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추가 업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5개의 업종 중에서 선택해 지정하는 내용으로 사전 군민 설문 결과와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구점과 세탁소 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문구점과 세탁소가 추가돼 총 7개 업종에 대해 면민도 읍에서 금액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가 업종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 반영 등을 거쳐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지침과 절차에 맞춰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기본소득 이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영 부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