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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09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