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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관수시설과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비가림 재배용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면적 330㎡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단가는 ㎡당 2만5000원이다.
사업 대상자는 시설 설치 후 5년간 건고추 재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연작장해 방지나 가격 하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다른 작물 재배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25 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