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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폭염 대응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실외활동을 중단하거나 조정하고 실내에서 가능한 교육 및 안전활동 등으로 대체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강면행정복지센터는 실외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여름철 건강관리 및 수분 섭취 요령, 직무역량 강화교육,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교육 등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어지럼증, 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무더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실외활동 재개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강철 대강면장은 “폭염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한 재난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실외활동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06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