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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해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켜 왔다.
설 의원은이 조례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정 3년 만에 처음 적용되면서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8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동시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임기 연동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도 “후임 기관장 선임에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8개 기관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요 사업과 의사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은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진흥, 평생교육, 연구개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 기관”이라며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언급했다.
경상남도와 경기 화성시·밀양시, 경남 남해군 등은 인수위원회 요청 시 후임 기관장 임명 전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충남 조례에는 이러한 완충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이는 특정인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설명했다.
이에 설 의원은 집행부에 △기관장 교체기 핵심 업무·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직무대행 체계 운영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연 없는 신속한 후임 선임 △임기 연동 취지는 살리되 행정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조례 보완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설 의원은 “정책도 기관장도 바뀔 수 있지만, 도민을 위한 행정만큼은 단 하루도 멈추거나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제도는 원칙을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29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