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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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신설

보장 항목 34개에서 36개로 확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신설 (나주시 제공)
[클릭뉴스]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난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나주시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하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34개에서 36개 보장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비롯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농기계 사고 강도 상해,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개물림 사고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일반 상해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보장한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최초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해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강화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온열 및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시민 보호 범위를 더욱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및 보장 여부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관련 일반사항은 나주시 민원콜센터 또는 나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