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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0억 2500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하고‘2026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조일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0대 영광군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회기 운영에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의회의 질의와 의견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자 군민의 뜻을 담은 소중한 목소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과 영광군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29 02:48












